전남도립대 전경. ⓒ홈페이지 |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9일간),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6일간)까지 두차례에 걸쳐 전남도립대학교 임기제채용 등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종료 3개월 7일만인 지난 7월 31일 전남도립대학교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된 감사결과에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명시되었고, 그 결과 중징계 대상이 2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립대학교에서는 통보된 감사결과와 내용을 대외비로 하고 대상자에게만 통보하였으나 이미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중징계 대상자 2명을 알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 8월 5일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전남도립대학교 A모 교수는 8월 12일 오후 2시경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총장은 본인도 중징계를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학교에 있겠느냐며 곧 사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스스로 사의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경찰수사를 걱정하며 A모 교수에게 경찰의 진정취하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모욕 등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은 취하나 중단은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 27조에 의거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기관에 통보후 20일 이내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시한은 오는 8월 20일이다.
또한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에 의거 인사서류 위·변조 등의 경우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다. 곧 공개가 예정되어있는 감사결과에 사법기관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라남도 감사실장은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정영균위원의 질의에 대해 전남도립대학교는 문제가 많다고 했고, 감사결과 통보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감사로 인해 30일 연장했다. 감사결과 통보를 8월 2일까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후 7월 31일 전남도립대에 통보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기관 통보사항에 중징계 대상이 있었는데도 직위해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내부적으로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공개발표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과 직위해제 조치 및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서도 도민과 전남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전남도립대학교 A모교수는 “도지사에 바란다.에 비공개 개인별 민원제기과정에서 물감사 표현과 전임교원 38명 중 37명이 적발된 정문출입차단시설에 의한 출·퇴근 복무위반 등 모두 4건의 내용을 엮어서 중징계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전남도립대학교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문제제기와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기제(입학지원관, 산학협력지원관)채용문제와 부당연장의혹, 또 다른 시간선택임기제 재연장 부당의혹, 대학혁신전략실불법운영 의혹, 메타버스관 환경개선 등 산학협력단 재정운영부당집행의혹, 부교수승진임용절차부적정, 학내망네트워크개선 및 IPT망 분리구축물품수의계약 및 중복설치등 의혹, 온라인(LMS)운영인력 인건비 부당지급등에 대한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결과 발표를 보고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초순에 전남도립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과 감사결과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감사결과발표와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조속한 조치로 분열된 교직원들의 갈등과 혼란이 종식되고 RISE사업, 글로컬사업참여, 목포대학교와의 통합, 기관인증평가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 대학발전의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도민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