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 불륜 커플 해외연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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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무원 불륜 커플 해외연수 논란

도덕성 논란 불가피…"사회적 물의 야기, 품위위반 징계 가능"

불륜 현장. ⓒ자료사진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전남도청 소속 불륜 커플이 지난 3월에 이어 가을에도 동반 해외연수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의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남도청 소속 한 공무원 부부는 지난 2021년 결혼해 딸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남편이 여수로 발령되면서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했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다.

이에 남편은 “사랑하니까 잘 지내보자”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2023년 말, 아내는 남편의 옛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불륜을 의심할 수 있는 기념일 메모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의심이 커졌고, 남편의 근무지인 여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근무중이여야할 남편은 부재 중이었고 아내는 남편의 원룸을 찾았다.

아내는 그곳에서 상간녀의 차량을 발견했다.

아내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상간녀를 불러내 대화를 시도했으며, 상간녀는 이혼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왜 내가 미안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은 이후 상간녀와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청 측은 “이혼 소송과 불륜은 개인적인 문제로 기관에 통보된 바가 없어, 징계가 어렵다”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제의 상간녀는 이 부부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보낼 정도로 안면이 있었던 인물로 밝혀졌으며, 전남도청은 이 불륜 커플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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