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 의원실 |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4만 1,932명 중 43%에 해당하는 1만 7,927명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였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입 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장 36년 동안 체납을 이어온 66세 장 모 씨와 9,210건이라는 최다 체납 기록을 보유한 48세 김 모 씨 등 극단적인 사례가 드러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체납 건수별로도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전체 체납자의 43.6%를 차지해 다수의 체납자들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이에 대해 “명단공개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며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