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민감사 청구 기준 완화 추진

주민 3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줄여...오는 17일 의결 예정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4년 10월 13일(일) 11:37
전남도의회 전경. ⓒ 전남도의회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전라남도의회가 도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의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 감사 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인원수가 300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이를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 의결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조치가 도민들이 더욱 쉽게 도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재정에 대한 감시 및 의견 개진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주민 감사 청구를 위한 최소 인원수가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총 5개 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전라남도의회의 이번 추진은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소리낼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주민감사 청구가 쉽게 이루어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도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라남도의회의 결정은 향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열린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공공 정책과 주민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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