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공영주차장 알박기 주차 여전… 대책 마련 시급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고된 현장 단속 건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캠핑카 등 알박기 주차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기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캠핑카 알박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주차 공간 부족, 도시 미관 저해, 사고 위험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광주시의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자치구 합동 일제 단속 점검을 제안했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캠핑카 등록 대수, 차고지 확보 현황 등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시민들의 일상을 개선하는 문제로,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며, "주차장법 개정에 발맞춰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관리 조례와 정책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